[오늘의 역사]10월27일:박근혜 대통령의 개헌과 박정희의 유신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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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역사]10월27일:박근혜 대통령의 개헌과 박정희의 유신헌법

1972년 비상국무회의서 헌법개정안 의결

  • 승인 2016-10-26 20:00
  • 김은주 기자김은주 기자
▲ 1972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유신 헌법 공포식 모습/사진=우리역사넷
▲ 1972년 12월 27일 국회에서 진행된 유신 헌법 공포식 모습/사진=우리역사넷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의지 발언으로 정국이 ‘개헌 모드’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측이 하루도 못 가서 동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의혹을 사고 있는 최순실이 박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상당히 깊숙하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지난 25일에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 및 각종 발언 자료를 사전에 열람한 것에 대해서 취임 후 첫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그러나 고구마 줄기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최순실의 의혹에 국민들의 시선은 따갑기만 했다. ‘탄핵’ ‘박근혜 탄핵’ ‘하야’라는 단어가 포털 실시간 검색어 상위를 점령했으며 사과가 아닌 변명과 최순실 감싸기였다는 여론이 빗발치기도 했다. 대기업으로부터 486억 원에 이르는 거액을 후원받은 ‘문화재단 미르’에서부터 청와대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이 K스포츠 재단에 380억 원을 모아줬다는 의혹까지 ‘최순실게이트’가 이제 대통령의 호소만으로 끝나기에는 너무 멀리 온 것 같다.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가 블랙홀처럼 여의도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형국에, 당초 박 대통령이 내 놓은 개헌 카드도 국면전환용이라는 비난이 일기도 했다. 지금으로서는 최순실 사건에 대한 진실을 먼저 밝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면서 개헌 진행이 순탄치 않을 듯 보인다.

▲ 유신헌법으로 취임하는 '박정희 8대 대통령 취임' 제목의 기사/사진=중도일보 1972년 12월 28일자
▲ 유신헌법으로 취임하는 '박정희 8대 대통령 취임' 제목의 기사/사진=중도일보 1972년 12월 28일자

44년 전인 1972년 10월 27일에는 유신헌법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날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제7차 개헌에 해당하는 ‘유신헌법’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영구 집권’을 야욕이 드러난 개헌이었다.

그해 10월 17일 박 전 대통령이 ‘10월 유신 선언’으로 국회를 해산하고 모든 정치활동과 정당 활동을 금지했으며 야당 국회의원을 감금, 고문 했다. ‘통일’을 명분으로 삼아 유신헌법에 대해 적대하는 사람들을 남북통일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몰아 탄압과 압력을 행사했던 것이다. 다음날에는 계엄포고 1호를 발표해 공포분위기 속에서 11월 21일에 실시된 개헌안 국민투표에서는 유권자의 91.9% 참가해 투표자의 91.5%가 찬성을 던져 12월 27일 공포.시행 됐다.

유신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하고 통일주체국민회의의 간접 선거로 한다는 것과 헌법 효력도 일시 정지시킬수 있는 초헌법적 대통령 긴급조치권이 부여됐으며 대통령 임기를 6년 연장, 연임 제한 철폐로 종신 집권을 가능케 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었다.

무소불위의 권력욕에 취해 있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야심은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총탄에 쓰러지면서 막을 내리게 됐다./김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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