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57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한 아파트에 수배자 김모(49)씨가 살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김씨는 2005년 6월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A급 수배가 내려져 도피생활을 하고 있었다.율량지구대 소속 이화선(29·여) 순경 등 경찰관 5명은 해당 아파트로 출동해 김씨가 살고 있는지를 확인했다.하지만 입주민들의 이름을 확인해본 결과 김씨의 이름은 없었다.
경찰은 포기하지 않고 입주민들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김씨가 이 아파트 15층에 살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 경찰은 김씨가 무려 10년간 경찰의 감시망을 교묘하게 피해왔다는 점을 고려해 조심스럽게 김씨에게 접근하기로 했다.부임 한 달밖에 안 된 이 순경은 재치있게 택배 기사로 변장, 김씨가 사는 집 초인종을 눌렀다.
김씨는 선물이 몰리는 추석 명절이었고 여자였다는 점에서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고 문을 열어줬다가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결과 김씨는 공소시효 만료일을 불과 6개월 남겨둔 상태였다.
경찰은 김씨의 지문을 확인해 최종적으로 수배자임을 확인, 서울 서초경찰서로 김씨의 신병을 인계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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