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15일 자정께 중구 부사네거리부터 충대병원네거리 구간에 걸쳐 관광버스 앞에서 속도를 급히 줄이거나 차로 변경 등 보복운전을 한 심모(39)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 대전중부경찰서 영상캡처 |
심씨는 약 800m를 1분 25초간 주행하며 관광버스의 차선을 막고 이유 없이 속도를 줄이거나 손가락으로 욕을 하며 보복운전을 벌였다.
경찰은 블랙박스 동영상과 디지털 운행기록계 정밀 분석을 통해 보복운전 혐의를 입증했다.
이 같이 운전자를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해 지난 달 5일에도 서구 한 도로에서 끼어들기에 실패한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욕설 등을 가하는 사건이 있었다.
중부서 관계자는 “보복운전은 자동차를 흉기 삼아 다른 운전자를 위협하는 행위”라며 “도로 위 안전을 위협하는 보복운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임효인 수습기자 hyo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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