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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꺼운 법전이 생생한 재판으로

대전지법 제1행정부 심리… 입찰참가자격제한 취소訴 프레젠테이션·질의응답 통해 이해도 UP

  • 승인 2015-05-21 18:06
  • 신문게재 2015-05-22 2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충남대 로스쿨 열린 법정

▲ 대전지법 제1행정부 심리로 21일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진행된 '캠퍼스 열린법정'에서 원고 (주)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소송 사건을 다뤘다.
▲ 대전지법 제1행정부 심리로 21일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진행된 '캠퍼스 열린법정'에서 원고 (주)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소송 사건을 다뤘다.
공공공사 입찰참가 제한과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지역 캠퍼스에서 열려 눈길을 모으고 있다.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 고진흥·정유미 판사) 심리로 21일 오전 충남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진행된 '캠퍼스 열린법정'에선 원고 (주)현대엔지니어링 등이 피고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 청구소송 사건을 다뤘다. 특히 이와 관련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 대해서도 집중심리했다.

피고는 원고 측 컨소시엄과 A 컨소시엄이 입찰에서 담합했다는 공정위의 처분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이와 관련, 원고 측은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이 판단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 제39조 2항과 3항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국가계약법은 제한 방법을 법률에 규정했으나, 공공기관법은 제한 기준 등을 하위 법령인 기획재정부령에 포괄 위임하고 있다”며 “처분효과가 중앙관서로 확장될 뿐만 아니라 제한 가능 기한이 없어 수십 년이 지나도 처분할 수 있는 등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 측은 원고 측 주장을 조목조목 짚어가며 반박했다.

피고 측 소송대리인은 “앞서 2012년 헌법재판소는 공공기관법 제39조 2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이미 판단한 바 있다”며 “더구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둔 것이지 공공기관법에 따른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척(제한) 기간을 따로 두지 않은 타 법률 사례에 대해 서면으로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처분 효과가 확장된다는 원고 측 주장은 지자체 계약법 규정에 따라 효과가 중앙관서로 확장되는 것이지 공공기관법 39조 2항에 따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보충설명을 요구했다.

이날 재판은 예비법조인 로스쿨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고 측이 사건의 요지를 파워포인트로 제작, 프레젠테이션 형식으로 진행됐다.

2시간 가량 열린 심리 뒤에는 재판을 방청한 로스쿨생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충남대 로스쿨 A학생은 “평소 배우던 내용을 실제 재판모습으로 보게 돼 많은 도움이 됐다”며 “쟁점이 복잡한 사건이지만, 소송대리인들이 파워포인트를 활용해 변론하는 기술과 재판부가 적절한 설명을 통해 쟁점정리를 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박태구 기자 hebala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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