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의료원 적자는 과다한 의사 진료 성과금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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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의료원 적자는 과다한 의사 진료 성과금 때문"

김종필 도의원 행감서 밝혀… 연봉의 3~5배 달하기도

  • 승인 2014-11-19 14:47
  • 서산=임붕순 기자서산=임붕순 기자
▲ 김종필 의원
▲ 김종필 의원
공공 의료원의 주요 적자 원인이 의사 진료 성과금 과다 지급으로 인해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필<사진> 충남도의원은 충남도의회 제275차 정례회의에서 충청남도 산하기관인 4개 의료원의 행정감사를 통하여 적자 원인을 확인한 결과, 4개 의료원은 2013년도 수입은 97,868백만원 임에도 지출액은 1,055억7천만원으로 77억1천만원 적자를 냈으며장례식장에서 얻은 수익 41억4천만원을 감안할시에 실질적인 의료 적자액은 118억5천만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 주된 원인은,4개 의료원에서 대외비로 작성된 “진료 성과금 규칙‘에 따라 의사들에게 무분별하게 성과금을 지급한데서 비롯돼다고 지적했다.

의사 성과금 지급 규정은 당초 기본급이 낮은 의사들의 급료를 올려 주기 위하여 편법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이며,각 진료과 수익이 적자 상태에서도 의사의 진료 수입을 진료 행위료로 구분하여 직접행위료의 10~30%를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실 입원환자수당 1만~3만원,수술건수당 2만~4만원등 특별성과금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과금 기준이 되는 행위료 안에는 진찰료, 입원료, 검사료는 물론이고 식대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심지어 한 의료원은 진료를 정확히 보기 위한 MRI 촬영에서도 건당 2만원의 성과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러한,의사 성과금 지급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금은 기본급(년봉)의 3~5배에 달하는 실정으로 일반 병원 의사들 보다 근무시간은 짧으면서도 보수는 10~30% 더 수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의사 성과금은 의료원 예산 편성 지침상에‘확보 재원을 감안하여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영에 부담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편성’토록 되어 있음에도,4개 의료원 모두 수지가 적자상에서 이를 어기고,2014년도 예산(서)에 진료성과금 명목으로 총 98억7천만원을 편성하여 버젖이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4개 의료원은 2014년도 사회사업비로 4개 의료원 총 239백만원을 세워 행사비와 접대비 306백만원보다도 작은 금액이며,진료비는 2차 의료기관 기준에 따르고 있어 사실상 의료원은 말로만의 공공 의료기관이며,지난 5년간 958억8천만원의 세금을 먹어 치우고도 매년 적자를 내여 2013년말 현재 428억원의 고정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의료원 직원들은 년차 사용일도 년 평균 5일정도로 낮게 사용하여 10~20일분 의 년차수당을 지급하여 의료원당 2억원내외의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는데,의료원 복무규정상 청원휴가 제도가 다양하고 많아서 년차를 사용할 기회가 별로 없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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