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 충청권 의석수 증설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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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헌법 불합치' 결정… 충청권 의석수 증설 기대

인구편차 2대1로 조정… 정치권 안팎 진통 예고

  • 승인 2014-10-30 17:33
  • 신문게재 2014-10-31 1면
  • 오주영 기자오주영 기자
헌법재판소는 30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하는 현행 선거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바꿔야 한다”며 “국회의원 선거구 구역표을 내년 말까지 개정하라”고 결정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호남 의석수는 줄고 충청권의 의석수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시의 인구는 2012년 1월 기준 146만여명으로 대전시의 151만여명보다 적다. 하지만 선거구 수는 광주가 대전보다 2개가 더 많은(광주 8곳, 대전 6곳) 등 표의 등가성 원칙 위반 시기가 제기됐다.

같은 조항에 대해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은 충청권 인구가 2013년 10월 기준 526만여명으로 호남권 인구 525만여명보다 많은데도 충청권 선거구가 25개로 호남권 선거구 30개보다 적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를 제기했었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최대 3대 1까지 허용하도록 함에 따라 지금까지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 최대 30만명, 최소 10만명 선에서 결정돼 왔다.

하지만 헌재가 인구편차를 2대 1 이하로 바꾸도록 결정함으로써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는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호남지역 의석수는 감소하는 반면 최근 인구가 늘어난 충청권 의석수는 늘 것으로 전망된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개정 때까지 그 효력을 인정하는 변형 결정이다.

헌재는 선거구 구역표 개정 시한을 내년 12월 31일로 정했다. 이에따라 선거구 획정을 위해 정치권 안팎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서울=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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