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1월 18일 오전 5시께 대전 유성구의 한 약국에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금고에 보관 중인 현금 350만원을 훔쳤다. 김씨는 출입문 잠금장치가 허술한 약국과 편의점, 낚시전문점 등을 집중적으로 침입했으며, 2분만에 절도를 마치고 도주해 보안업체 가입 상가도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특히 그는 침입절도 후 자전거를 타고 CCTV와 보안등이 없는 3대 하천을 통해 도주해 경찰의 추적을 따돌렸다. 또 범행할 때 입은 옷은 곧바로 헌옷 수거함에 버리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었으며, 인적이 드문 겨울부터 이듬해 초봄까지 집중적으로 범행을 벌였다.
이같은 수법으로 김씨는 2011년 11월부터 이달 초까지 대전 관내 약국 41곳, 수펴ㆍ낚시점 등 86곳에서 89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쳤다.
경찰은 대전권에서 잇달아 발생하는 빈 약국 절도가 새벽시간에 집중되고, 자전거 흔적이 남았다는 점에 착안해 하천에 잠복한 끝에 김씨를 붙잡을 수 있었다.
김씨가 머물던 동구 용전동의 한 모텔을 경찰이 압수수색한 결과 400만원대 자전거와 낚시대 등이 발견해 피해자에게 돌려준 상태며, 추가 범행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대덕경찰서 관계자는 “보안업체가 가입돼 있다고 방심해서는 안 되며, 현금 등을 빈 상가에 보관하지 않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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