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국립국제교류원 대강당에서 개최한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 도입방안’ 공청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조석훈 청주교대교수는 “기존 인수위에서 제안한 ‘영어전용교사’ 제도는 현장의 반발, 공무원 총 정원 증가 등 제도 도입의 어렵다”며 “영어회화 전문강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조 교수는 “영어회화 전문강사는 초등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을 담당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수준별 영어회화 수업 확대에 따른 필요 인력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교수는 초등 3~6학년 영어 수업시간이 주당 1시간씩 확대되는 것을 전제로 최대 4000명의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강사 배치 시기는 2010년부터 배치(1안), 2011년부터 배치(2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선발하기 위한 자격 조건으로는 ▲초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로 한정(1안) ▲교사자격과 무관하게 영어 능통자 중 선발(2안) ▲원칙적으로는 초·중등 교사 자격증 소지자 중 영어 능통자(3안)을 제안했다.
이와함께 이날 공청회에서 대부분의 토론자들은 교사자격과 무관한 영어 능통자 선발안에 대해 우려를 표해 영어 전용강사는 교사자격증 소지자로 한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영익 군서고 교장은 “교과 전문성, 교사자격과 무관하게 채용하는 2안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라며 “절충안인 3안도 신뢰성 있는 검증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대표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재를 키워내는 방법으로 영어회화 전문강사 선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영어교육 담당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지만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수업을 해야하기 때문에 자격과 관련한 3가지 검토 안 중에서 절충안인 3안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교과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렴해 관련 쟁점을 검토한 뒤 다음달말까지 제도도입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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