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안전.교육.의료 사각 ‘인권을 찾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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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주민의 인권 실태

  • 승인 2008-08-13 00:00
  • 신문게재 2008-08-14 11면
  • 한성일 기자한성일 기자
이주노동 - 임금차별.성희롱.의료대책 부재 ‘심각’
결혼이민 - 언어갈등 심각.자녀도 교육권 제한받아
유흥업종 - 업주 여권압수 등 불법체류 악용 위협도


▲ 베트남 호찌민 영사관 앞에서 이주 희망 여성들이 인터뷰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은 노동, 결혼 등을 목적으로 한국행을 선호하고 있다.
▲ 베트남 호찌민 영사관 앞에서 이주 희망 여성들이 인터뷰를 위해 대기하고 있다. 베트남 여성들은 노동, 결혼 등을 목적으로 한국행을 선호하고 있다.
지난해 말 현재 한국 거주 이주여성은 약 25만명으로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여성들은 유입 과정과 일의 성격상 크게 세가지로 분류된다.

산업연수나 고용허가제로 들어와서 정규직, 비정규직종에 종사하는 여성노동자 14만명, 국제결혼으로 이주한 여성결혼이민자 10만명, 연예인 비자를 통해 입국해 유흥업에 유입된 이주여성 약 1만명이다. 이들 이주여성들은 노동현장에서, 성매매현장에서, 국제결혼현장에서 인종과 피부색이 다르고 가난한 나라에서 왔다는 이유로, 거기에 더해 여성이라는 이유로 3중의 차별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여성 이주노동자의 경우 이주노동자 일반보다 더 다중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남성노동자와의 임금 차별은 물론이고 성희롱, 강간 등 성폭력과 같은 이중의 인권침해가 빈발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임신, 유산후에도 사업주의 눈치를 보며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지만 모성 보호 장치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들은 장시간 노동, 열악한 작업조건, 직업병, 산업재해, 임금체불, 저임금, 한국노동자와의 갈등, 상사와의 갈등, 여권, 비자문제, 브로커 갈취, 불법체류에 대한 신고 위협 등의 문제로 인권을 위협받고 있다.

▲ 베트남 처녀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남성을 배우자감으로 선호한다.
▲ 베트남 처녀들은 한류의 영향으로 한국 남성을 배우자감으로 선호한다.
이처럼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외에도 모성보호와 의료대책 부재, 성폭력 문제 등이 심각하다. 여성이주노동자의 56%가 한국에서 유산경험이 있었고 유산후 40%가 1주일도 안되게 휴식을 취했다는 사실이 모성보호의 부재 현상을 말해주고 있다.

지난 2006년 5월에 경기도 안산에서 일어난 노말 헥산 산재로 앉은뱅이 병에 걸리게 된 태국여성들의 사례나 2007년 4월 DMF 중독으로 사망한 36세 이주여성의 이야기는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주여성들의 삶의 한 단면이다.

지난 2006년 3월8일 아산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는 천안, 아산지역 일부 농장과 공장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여성들이 낮에는 노동자로, 밤에는 한국인 업주나 동료들의 성노리개로 전락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발표했다. 33세의 태국 여성 랑칸씨는 임신 7개월의 여성이었지만 천안시 성환의 한 공장에서 일하면서 초창기부터 사업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고통을 참지 못한 랑칸씨가 여러차례 자살할 생각을 하자, 이를 안 동료들은 미혼모 시설을 가든지 차라리 귀국할 것을 제안, 결국 랑칸씨는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에 가득 차 한국을 떠났다.

이주노동자 아동의 인권문제도 심각하다. 법무부에서는 국내 이주노동자 자녀중 15세 미만이 약 2만명 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모가 불법체류자일 경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불법체류자로 한국에서 무국적자로 성장한다. 이들 아동들의 경우 부모가 불법체류자로 단속돼 본국으로 추방 될 경우 아이만 남겨지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은 한국의 사회보장제도, 교육을 포함한 사회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불법체류자들의 자녀는 건강권이나 교육권이 제한받는다. 지난 2003년 1월 한국정부는 UN 아동권리위원회로부터 ‘모든 외국인 어린이에게도 한국 어린이들과 동등한 교육권을 보장하라’는 권고를 받은후 이주노동자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난 2006년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 미등록노동자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을 허용했다. 중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재량에 맡긴다. 문제는 이들이 중학교에 다닐 경우 전월세 계약서나 외국인 등록증을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므로 불법체류자 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보낼수가 없다. 이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는 외국인등록증을 발급한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알 수 없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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